2.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골프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 등의 형태가 있는
바,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다르다.
예탁금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고,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다. 이중 주주회원제와 사단법인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무자의
법인형태(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인지)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다.
나. 가압류
(1) 예탁금회원제
(가) 회원권 중 대종을 이루는 예탁금회원제의 경우에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경우 회원권 자체를 가압류하는 방법과, 회원이 탈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대판
1989.11.10. 88다카19606)이 있으나 통상 전자의 방법에 의한다.
예탁금회원제의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에 기하여 채권자는 집행관을 통하여 예탁금증서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
(나)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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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골프회원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변경 그 밖의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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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회원제
주주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이 주주가 되므로 주식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한다.
(3) 사단법인회원제
(가) 사단법인회원제인 경우에는 회원이 당해 사단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방식에 의하여야 하나, 그 전제로서 정관으로 사단법인의 지분의 양도가 허용된 경우이어야 한다.
(나)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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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지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지분의 환급,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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